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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담장 넘어 욕실 창문에 휴대폰 쓱…CCTV 잡혀

SBS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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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용의자 추적
<앵커>

담을 넘어서 여학생이 사는 집안을 훔쳐보던 남자가 CCTV에 잡혔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욕실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기까지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사라집니다.

몇 초 뒤 담장을 넘어와 창문으로 방안을 훔쳐봅니다.


[나가라고 다 보인다고!]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니 담을 뛰어넘어 도망칩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쯤, 한 남성이 담장을 넘어 방에 있던 중학생 A 양을 훔쳐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 욕실에서 씻던 A 양을 누군가 창문에서 휴대전화로 찍으려 해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는데, 닷새 만에 방안을 훔쳐보려는 남성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A 양 :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와서 동생한테 말하는데 막 팔이 떨리고 다리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담을 넘지 않았지만, 다른 남성이 집 앞을 오가며 최소 여섯 차례나 방 안을 쳐다보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A 양 아버지 : 반지하층이다 보니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개만 내밀면 다 보이니까 항상 불안하긴 하죠.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애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이수연 변호사/한국 여성변호사회 : 주거침입은 성범죄 등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주거침입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법, 스토킹 처벌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이 강제추행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3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CCTV 장면을 제출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준희)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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