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4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박원순 별세에도 아들 병역비리 소송은 ‘진행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1심 명예훼손 유죄… 2심 계류 중 / 朴 제기 6억원 손배소도 심리 중 / 野, 아들 귀국에 “결론 내달라” / 진중권 “이미 끝난 사안” 비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별세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민형사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선 해당 의혹에 대해 재차 군불 때기에 나서면서 때 아닌 여진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4년 넘게 계류돼 있다.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을 거쳐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양 박사 등은 그러나 주신씨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을 받을 당시 ‘자기공명영상(MRI)’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을 그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박사 등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낸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인 2016년 3월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비리 의혹을 결론내달라”며 주신씨를 겨냥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SNS에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댄다”고 꼬집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2. 2김건희 도이치 공범 기소
    김건희 도이치 공범 기소
  3. 3윤일봉 별세
    윤일봉 별세
  4. 4흑백요리사2 백종원 불참
    흑백요리사2 백종원 불참
  5. 5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