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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 전 비서 '신상털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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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모습. /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모습. /임세준 기자


강훈식 수석대변인 "고통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더팩트|이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신상털기를 즉각 멈추라고 당부했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라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인 A 씨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박 시장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에서도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임세준 기자

앞서 경찰과 서울시에서도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임세준 기자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해야 한다.

앞서 경찰에서도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도 전 비서실 직원 사진 유포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실 직원과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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