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직 비서가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수사는 곧바로 종결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숨진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봐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직 비서가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수사는 곧바로 종결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숨진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봐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당초 보강 수사를 거쳐 피고소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사망으로 사건 진실은 더 밝히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어집니다.
시신 발견 뒤 최초 감식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밝혀야만 사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유족과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 유족 측은 박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 행위가 거듭되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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