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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원종준 대표 구속영장 청구…"투자자 속여"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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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CG)[연합뉴스TV 제공]

라임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0일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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