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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형량 10년↓"(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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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받은 총 30년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36억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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