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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법원, 블록체인에 재판 기록 저장한다

서울경제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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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개혁 진행 ···서기관 없어진다


중국 상하이시 법원이 재판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9일(현지시간) 핑딩샨석간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고등법원은 '재판기록개혁'을 실시하고, 기록 과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일부 재판에는 서기관을 배정하지 않거나, 간단한 요점정리 또는 판결문 작성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기관이 사라지는 자리는 4차 산업 기술이 대신한다.

최근 법원은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법원에서 치러진 주식양도계약 분쟁의 전 과정을 공개했다. 이 재판은 재판기록개혁에 따라 서기관 없이 진행됐다.

재판장이 개정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음성인식 기술이 작동을 시작한다. 재판 당사자들의 음성을 인식한 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해 저장한다. 이 문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실시간 녹음 및 녹화도 진행한다.

폐정과 동시에 녹음 파일 및 문서자료가 담긴 메타데이터가 생성된다. 재판장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전자 서명을 마치면 1분 내로 전자 문서가 완성된다.

상하이 법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법정의 27.4%에 해당하는 260개 법정에 재판기록개혁 시스템을 설치했다. 총 493명의 판사가 시스템을 사용해 4,261건의 재판을 마쳤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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