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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경찰 "통상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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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수소인터뷰 관련 차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원순 서울시장 수소인터뷰 관련 차담회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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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64)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검찰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부검 여부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에는 유가족 등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13일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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