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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만 한 채 종결 ‘공소권 없음’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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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하게 됐다.

동아일보 취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시청 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며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피소 하루만인 9일 자정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돌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5시17분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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