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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SBS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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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서기 전날 밤, 경찰에는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서로 일했던 고소인이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걸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8일) 밤입니다.

박 시장 비서로 일한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았고, 곧바로 어제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뒤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도 보내왔다고도 A 씨는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과 A 씨 대화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는데, A 씨는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 이후 참고인들을 더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이 사건이 관련돼 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고소 사건은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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