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징역 35년' 구형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