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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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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2017년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변호사와 함께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은 이날 0시20분쯤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쯤 ‘아버지(박 시장)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박 시장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 군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며 자정을 넘겨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4분 검은 모자와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공관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시54분 와룡공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서울시는 오전 서울시청 펜싱팀 선수단의 합숙소를 현장 점검하는 일정도 취소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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