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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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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끝나게 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핀란드 대사관저 기지국에서 오후 3시 39분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룡공원에서 국민대 입구, 팔각정, 곰의 집(한신아파트 뒷쪽 스카이웨이 길에 위치)까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날 0시 20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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