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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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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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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오늘(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았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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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가 명예 이사장 등이 학교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50억여 원을 횡령한 회계 비리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휘문고 법인 관계자의 배임·횡령 등은 자사고의 자율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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