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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한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무죄 선고 판결 첫 파기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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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이 만들어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첫 사건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주장하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종교 활동과 양심이 병역을 거부할 정도인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그만큼 깊고 진실한지, 정당한 사유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도라고 주장하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때뿐만 아니라 원심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나 이유,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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