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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휘문고, 자사고 취소 수순…이사장 등 50억원대 횡령

연합뉴스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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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4월 법인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9일 서울교육청은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사장 등이 학교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돈 50여억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현우·박서진>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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