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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보고'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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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뉴시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허위로 적어 낸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김 전 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 보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파기’형식으로 1심 같이 무죄판결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화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으나 이들 청와대 실장들이 “오전 10시께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고 10시 15분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국회 서면답변서에 적어 허위보고했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 받았는지 여부”라며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서 ‘수시로 보고해서 직접 대면보고 하는 것 이상의 상황보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적 관심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1심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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