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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거절당한 윤석열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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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법무부가 해당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양 기관의 사전 조율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성토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권한쟁의 심판 등 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윤 총장의 현실 인식이 담긴 해석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다만 헌재가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판단한다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윤 총장이 추후 실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이의제기 절차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날 윤 총장의 제안이 나온지 약 2시간 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거론하며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무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해 놓고 추 장관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불만이 섞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이 기관간 조율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맞다면 양 기관간 소통부재 때문인지 추 장관의 돌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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