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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받은 440억 횡령'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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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 회장에 대해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인 김 회장은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7년에는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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