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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에 금품 준 혐의…리드 김정수 회장 구속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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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으로부터 300억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인 김 회장은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자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앞서 리드 경영진은 회삿돈 8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7년에는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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