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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복언니 박재옥 장례 참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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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재옥씨 별세 소식 접해 / 귀휴 여부 관련 별다른 의사 밝히지 않아 / 형 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 언니인 박재옥씨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씨는 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혼한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하의 독녀로, 재혼한 육영수 여사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터울이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귀휴 여부와 관련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감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수형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 아래 내려진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이튿날 5일간의 형 집행정지를 받고 임시 석방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오는 1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고인은 고교 재학 시절 잠시 박 전 대통령·육 여사 일가와 함께 살기는 했으나 이후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 분가해 청와대에서 생활한 적은 없으며, 아버지의 서거 후에도 서너번의 추모식 등을 빼면 일가 관련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 2004년 이복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결혼식에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은 이날 가족과 함께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지켰고,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의원도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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