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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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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8일 여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N번방 방지법’ 통과,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에 있어 많은 입법과 적극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에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손정우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대한민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등 범죄억제 측면에서 보자면 송환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변은 “‘웰컴투비디오’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정우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정우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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