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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중 무면허 운전 60대 실형…동종 전과만 14범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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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월 선고해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총 2년6개월 징역 살아야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20일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로만 14차례 재판을 받은 남성에게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시쯤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로 약 20㎞ 구간을 면허도 없이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자숙 대신 20일 만에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앞서 선고받은 징역2년을 더해 총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

강세빈 판사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부양가족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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