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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 14범 징역형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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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만 14차례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로 약 20㎞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신 차를 몰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대신 2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총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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