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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르면 오늘 박지원·이인영 청문요청안 제출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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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가 후 공은 국회로
문 대통령 발언 듣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7.7     utzza@yna.co.kr/2020-07-07 15:50:5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발언 듣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7.7 utzza@yna.co.kr/2020-07-07 15:50:5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8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송부 요청이 불발될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1차적으로 오는 27일까지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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