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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사태 '몸통'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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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혐의자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각각 14억원과 7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쯤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인 김 회장은 리드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리드 경영진은 범행을 김 회장이 최종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배 상태였던 김 회장은 전날 직접 남부지검을 찾아 자수했으며, 검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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