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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관련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440억 횡령 혐의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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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수사(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 라임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7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씨는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김 씨는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수배 중이던 그는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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