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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울산시당 "폭행으로 벌금형 받은 시의원 사퇴해야"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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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폭행 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시당은 7일 장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오늘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장 의원을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 폭행 사건은 지방선거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사건은 주권자이자 권력을 위임한 주민을 안하무인 격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장 의원은 끝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자신이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장 의원은 폭력 시의원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과 위선적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아울러 이를 비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시민을 속인 민주당과 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물론 울산시민께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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