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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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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1심은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실현 자유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 A 씨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했다는 점에 주목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며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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