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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원 라임 사태 '정치권 로비 창구'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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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김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도 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김 전 회장은 광주 MBC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 대표를 자신의 회사 대표로 앉힌 뒤 그의 정·관계 인맥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와중에서 금융 당국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김 회장을 정치권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이 씨는 광주MBC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회장과 알고 지내며 김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A의원에게 고급 양복과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여당 B의원과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부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 등을 접촉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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