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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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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89)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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