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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받아도 한국서…" 손정우, 오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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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6일) 판가름 납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습니다.

당시 손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 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갑니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 씨는 바로 석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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