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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 임시 석방…5일 밤 광주교도소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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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형집행정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에서 준비된 차에 오르고 있다.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에서 준비된 차에 오르고 있다.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일시 석방돼 광주 교도소를 나왔다.

안 전 지사는 5일 오후 11시49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를 나와 어머니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떠났다.

카키색 계통의 반팔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숙인 채 교도소 문을 나섰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마중나온 가족 안내를 받아 준비된 차에 올랐다.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 4~5명이 안 전 지사를 향해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7.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모친상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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