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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 中 넘어갔나···KAIST 교수 돈 받고 유출 의혹

중앙일보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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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청사. [중앙포토]

대전지방검찰청 청사. [중앙포토]


지난 5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모 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유출된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의 '중추 신경계'라 불린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이와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이 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고스란히 넘겼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교수는 출국 금지 상태다.

산업계에선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득이 크다 보니 연구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20~3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AIST 측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에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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