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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靑 청원… 이틀만에 50만명 돌파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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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숨지게 만든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이 참여했다.

5일 오후 3시 현재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5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에 올라온 것으로 이틀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사망자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6월 8일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이송이 늦어져 응급환자였던 어머니가 끝내 숨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이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차량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는 결국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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