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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 등교중지”…학교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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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전 동구 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대전 동구 가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에 대해 학교가 등교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의 중점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점과제 중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행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등교 중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이 감염 우려로 휴업을 결정할 때 교육부 장관·교육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범교과 수업을 축소·조정한다. 올해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 축소 조정 목표 건수는 총 31건이다.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도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여기에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명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직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기간도 단축하고 올해 2만개 취업처 발굴과 동시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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