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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체포...컴퓨터는 이미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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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황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황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를 동시에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수조원대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에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고발과 금융감독원 의뢰가 있은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4~25일 옵티머스 등 운용사 18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씨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서류 위조 혐의를 인정했으나 펀드 사기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라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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