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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안부끄럽냐"...조국, 손가락질하며 "자리로 가세요"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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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뉴시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감찰 중단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특감반 근무때도 유재수 전 부시장처럼 감찰 중단 사례가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전 정권 청와대 특감반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 업무를 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다”고 했다. MB정부 실세 비리 수사를 하고 있을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 발탁됐는데 그 정보가 특감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그 정도 사안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최측근을 사정하는 정보를 검찰에 이첩했을까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자체가 검사장 출신이어서 검찰처럼 (비위 척결에)여야를 가리지 않는 게 있었고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야를)가리지 않고 (감찰을)다 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여기(현 정권)오니 무슨 친 정권,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특감반 보고가 수사·감찰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묻혔다는 의미)됐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하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최초 입수한 이모 전 특감반원과 함께 일했다. 그는 지난해 초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윗선 지시로 무마된 사실을 최초로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사실상 감찰 중단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감찰이 종료된 것”이란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첩보를 많이 썼다. 말미에 조치 의견을 넣어 1항은 대검 이첩, 2항은 감사원 이첩, 3항은 공직관리실 이첩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수사기관 이첩일 경우 나머지는 삭제하고 승인 받아야 완료”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의 경우 “감찰이 붕 떠 버렸다”고 했다. 이 전 특감반원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잠적했고, 이후 그가 사표를 내면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최종 결정 자체가 확정된 게 없어 감찰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후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자 특감반원들끼리 “ ‘뭐 이런게 있느냐’고 난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그가 2018년 말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일 등으로 직위해제되고 검찰 수사를 받은 일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수사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재판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1월 대검 징계위가 그의 개인비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자 그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선 휴정 중 한 방청객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왔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한 남성 방청객이 조 전 장관 앞으로 와 “안 부끄럽습니까?국민들 앞에서…”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퇴정시켰고 그는 “재판부가 김 전 수사관 증언시 웃는 방청객들은 그대로 뒀다”고 항의했다. 휴정 후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몰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제재하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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