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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주가 부양…‘라임 투자’ 상장사 전 대표 구속

이데일리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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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자금 투자된 상장사 전 대표 2명 구속
허위 자료로 주가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적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를 올리고자 거짓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상장사 대표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상장사엔 라임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 진모 전 A사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투자를 받은 A사 등의 경영을 맡으면서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경영하던 회사 중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회사는 이곳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들과 함께 일했던 홍모씨를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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