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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투자를 받아 주가 상승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모씨와 진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A자회사와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에치엔티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일했던 홍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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