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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회사 주가조작한 일당 2명 구속

서울경제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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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회사 3곳을 주가조작한 일당이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강모씨와 진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해 2일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3개 회사인 A사와 에스모 자회사인 B회사, 에이치엔티 등의 경영진으로, 이들 회사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에치엔티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들과 같이 일했던 홍모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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