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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추 장관 수사지휘 부당" 성토장 될 듯… 다시 모인 '윤석열 사단' 주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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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검 청사로 들어서는 검찰 관계자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대검 청사로 들어서는 검찰 관계자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3일 잇따라 열리는 검사장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검사장들은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을 거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검사장들이 많을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항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방식을 놓고서는 윤 총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사실상 불신임=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며 논란을 자초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선 추 장관의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사실상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용 불가' 내지 '이의 제기' 의견을 내는 검사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전망이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검사장 A씨는 "공무원이 잘못된 지휘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서 따르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며 "총장의 이의제기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해석을 떠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과거 최대교 검사장 때에는 상공부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기소하자 장관이 사퇴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거나,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지휘는 따르되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총장이 제3의 대안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 해당 수사를 맡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모인 '윤석열 사단' 반응 주목돼=이날 열리는 3번의 회의 중 주목되는 건 오후 2시와 4시에 열리는 수도권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전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해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대검 회의실을 찾는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의에 출석해 이들과 대면할 지도 관심이다. 대검으로부터 참석 공문은 전달됐지만 실제 이 지검장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 지검장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 2월 대검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풍경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총선 수사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 지검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다른 검사장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지검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검언유착 관련 수사 상황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는 대신 추 장관에게 직보되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윤 총장에게 항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이 지검장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 내부 이의제기 부정적 시각도=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총장의 이의제기나 검사장 회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국 검사장 회의를 "법령에 근거 없는 친목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진 검사는 검찰청법 조항들을 나열하며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며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다"고도 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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