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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이데일리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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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찰이 2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에게 성 착취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죄목을 적용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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