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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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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ㄱ씨(38)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에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법원이 ㄱ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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