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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강공`…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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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

추미애 법무

추미애 법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부적절 취재 논란'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돼 문제의 수사에 대해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돼왔다. 또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말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장관(66·사법연수원 8기)이 김종빈 전 총장(73·5기)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후 15년 만이다. 추 장관 지휘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밝힌 요구 사항과 똑같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그동안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윤 총장에게 공개 항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이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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