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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판다"→"청주아파트로" 수정(종합)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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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처분' 강력권고
노영민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이달 안에 처분하라"
청와대[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권고를 따라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애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이후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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