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30년간 대학 선배 스토킹한 50대 남성 실형

아시아경제 정동훈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학 시절 만난 여성을 30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결혼·연애를 하지 못한 신씨는 이 모든 것이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4년간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과거에도 신씨는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5. 5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