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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장남에 징역 2년 구형…"가족과 동료 보기 부끄러워"

중앙일보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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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3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씨의 과거 전력으로 술자리 참석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날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오는 16일 오전 9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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