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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단체, '아동학대 빌미' 부모 징계권 폐지 요구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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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인권 단체가 자녀 훈육을 빌미로 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 국내 주요 아동인권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부모의 체벌 근거가 된 민법 915조의 징계권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녀 폭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해 전 세계 60개국에서 가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징계권이 남아있던 프랑스와 일본마저 최근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대표로 발의한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권을 폐지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며 화두에 오른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1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만4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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