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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2019년 7월 26일 춘추관에서 인사발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함께 비쳤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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